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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45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2023. 3. 19.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방법 :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대상 ○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 ​ ​ ​ 접수 / 문의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 ​ 출처 : 정부24 2023. 3. 19.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근로복지넷) ​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 2023. 3. 18.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 2023. 3. 18.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기금e든든 신청) ​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 2023. 3. 18.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 지원내용 ​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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