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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지원형태 : 기타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접수 / 문의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https://www.i-sh.co.kr/main/index.do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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