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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생활정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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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별 상이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 / 문의

○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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