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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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