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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생활정보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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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접수 / 문의

 

​○ 접수기관

주택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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