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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생활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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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 / 문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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