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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IP/생활정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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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 / 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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