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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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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분류체계
기술 > 단독기술개발
수출 > 해외진출준비
창업 > 예비창업자지원
신청기간
상시 모집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ㆍ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시키고자 기술 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최대 1억원 또는 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세부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ㆍ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ㅇ 지원 규모 : 2,683억원 (연구개발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ㅇ 지원 분야 (자유 공모) :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 신성장 육성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붙임2 참조]

* (4차 산업혁명 분야) 23대 분야 178개 품목(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분야, 104개 품목(10대 디지털기술 및 비대면 기술분야) 10대, 비대면 분야

ㅇ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팁스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2,157억원
(신규 5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24
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수시
수시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R&D)
창업
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526억원
(신규 525개 내외)
10
개월
각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시
수시
해외
마케팅

* 자세한 내용(신청자격, 접수일정 등)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팁스 사업 (일반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부
02-3440-7421
팁스R&D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국번없이) 1357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
사업 총괄(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www.smtech.go.kr

※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팁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부’로 문의, 각 지원사업(팁스R&D, 연계지원사업)의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문의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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