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기업선도형ㆍ기반플러스형)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지원대상별 상이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선도형(10백만원 이내), 기반플러스형(5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83억원
- 기업선도형(20억원) : 중소기업이 시험ㆍ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ㆍ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 기반플러스형(63억원)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없음
ㅇ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ㅇ 지원내용
내역사업
|
바우처 유효기간
|
지원한도
|
기업선도형
|
90일 이내
|
최대 10백만원 이내
|
기반플러스형
|
90일 이내
|
최대 50백만원 이내
|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2. 2. 7(월) ~ 2022. 2. 18.(금) 18:00시 까지
- 운영기관 : 2022. 2. 7.(월) 부터 상시 접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관리, 성과분석 등
|
044-300-0670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
044-410-3321
044-410-3322
|
(ZEUS
관리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042-865-3651
042-865-3454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17 |
---|---|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17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ㆍ고도화1)(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0) | 2022.01.16 |
2022년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16 |
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