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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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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2-02-03 ~ 2022-02-14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기업 간 성과공유ㆍ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제기획, 공통기술R&D, 성과확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70억원, 30개 과제 내외

구 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한도
(1단계)
과제기획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40개 내외
3개월, 최대 0.2억원
(2단계)
공통기술R&D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30개 내외
2년, 10억원 이내
(3단계)
성과확산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30개 내외
1년, 1.5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비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 2단계 공통기술R&D는 1단계 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 또는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품목지정)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분야 지원

* (예시) 추락, 충돌, 끼임 등 산재예방을 위해 센서·무선통신 기반 위험 인지, 위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 (자유공모)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일반분야 지원

 

ㅇ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수요기반의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2단계, R&D) 동종 및 유사업종에 적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에 대한 R&D지원

- (3단계, 성과확산)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ㅇ 과제기획(1단계)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천만원(연구개발비의 80% 지원), 3개월 이내(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0
0.5
4.5
5
25
3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20
100.0
 

ㆍ 과제기획을 위한 기획기관은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해야하며, 선정평가 시 적정성 평가

* 과제기획 종료 시 기획기관과 협의하여 과제기획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실적(성과) 증빙 서류 제출 의무

 

ㅇ 공통기술 R&D(2단계)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2.7.1)로부터 ‘22.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526, 530, 533, 536
통합연구
지원기관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ㆍ접수
(국번없이) 1877-2041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도_성과공유형_공통기술(R&D)_시행계획_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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