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ㆍ고도화1)(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정보화 경영체제(IMS) 인증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
컨소시엄구성
|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
도입기업
|
기초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기초 수준
|
지원(선택가능)
|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미지원
|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에 입력 필요(스마트공장 1번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1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이상으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ㅇ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0.5억원
|
6개월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9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ㅇ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부터 차수별 신청·접수
구분
|
신청기간
|
사업유형
|
1차
|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2일(화) 17시까지
|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
2차
|
- 2022년 6월 1일(수) ~ 2022년 6월 30일(목) 17시까지
|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
* 2차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별도안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60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155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59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3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0204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3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9/0661~6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50-2154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8588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82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1~3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49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도_ICT_융합_스마트공장_보급확산사업_공고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17 |
---|---|
2022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기업선도형ㆍ기반플러스형)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16 |
2022년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16 |
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16 |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ㆍ활용 기술개발_산업통상자원부 (0) | 2022.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