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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ㆍ고도화1)(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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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ㆍ고도화1)(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정보화 경영체제(IMS)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지원(선택가능)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미지원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에 입력 필요(스마트공장 1번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1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이상으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ㅇ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5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ㅇ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부터 차수별 신청·접수

구분
신청기간
사업유형
1차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2일(화) 17시까지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2차
- 2022년 6월 1일(수) ~ 2022년 6월 30일(목) 17시까지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 2차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별도안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60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3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588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도_ICT_융합_스마트공장_보급확산사업_공고문.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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