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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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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금융 > 융자
신청기간
2022-01-12 ~ 2022-02-09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마케팅,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대출 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 해외 마케팅, 보증 및 금융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ㅇ 사업 내용

구분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목적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중소수출기업 육성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을 수출 유관기관이 함께 우대하여 육성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소상공인을 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이 함께 우대하여 육성
지정대상
매출액 : 100~1,000억원,
수출액 : 500만불 이상
수출액 : 500만불 이하
기업규모 : 소상공인
지정규모
200개사 내외
1,000여개사 내외
300개사 내외
지원내용
❶ 지자체 프로그램
(TP, 프로그램 등)
❷ 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사업 우대
❸ 보증 및 금융지원
(할인, 감면, 중진공 등)
❹ R&D 지원사업 우대
(가점, 기정원)
❶ 수출지원사업 우대
(가점, 중진공 등 20기관)
❷ 수출금융보증 우대
(심사완화, 기보 등 4기관)
❸ 금리 환거래조건 우대
(수수료, 농협 등 4기관)
❶ 수출 지원사업 우대
(가점, 중진공)
❷ 소진공 및 KOTRA 지원우대
(마케팅, 멘토링)
❸ 지신보 보증지원 우대
(한도, 심사완화)
공고시기
‘22.1월, ’22.6월
‘21.10월, ’22.6월
‘21.9월, ’22.6월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개별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바우처

- 자사몰 수출 지원

- 온라인수출기업

- 풀필먼트 지원

- 대중소동반진출

- 해외홈쇼핑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

- Tel : 055-751-9722 / 055-751-9772

ㅇ 문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지역혁신기관
문의처
서울
02-2110-6337
서울산업진흥원
02-2222-3803
부산
051-601-5166
부산테크노파크
051-320-3531
대구경북
053-659-2245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96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44
광주전남
062-360-9194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27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48
064-753-8757(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6
경기
031-201-69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94
031-259-6493
인천
032-450-1132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6
대전세종
042-865-615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53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46
충남
041-415-0605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57
울산
052-210-0063
울산경제진흥원
052-283-7132
강원
033-260-1675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46
충북
043-230-5388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3
전북
063-210-6485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33
경남
055-268-2565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65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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