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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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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타 >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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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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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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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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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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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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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 (중기부 고시 제2021-52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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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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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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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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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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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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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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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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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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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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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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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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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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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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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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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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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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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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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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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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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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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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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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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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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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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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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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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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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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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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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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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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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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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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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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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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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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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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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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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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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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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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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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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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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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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042-712-561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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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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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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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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