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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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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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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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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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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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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쟁력강화, 기업회생, 경영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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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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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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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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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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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품목코드 33402,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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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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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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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서비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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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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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상반기 500억원 (연간 550억원)
ㅇ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2.44%,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2.44%,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1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2.44%,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2.44%,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2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1.94%,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1.46%,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상반기 150억원(연간200억원)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ㆍ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한정)
⑥ 긴급경영안정자금 : 50억원 규모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 ①~④ 창업 외 4개 자금 협약은행(7개)
ㆍ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 ⑤~⑥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2개)
ㆍ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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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접수처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5층 510호
ㅇ 신청 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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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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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044-850-214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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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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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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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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