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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개방형)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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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화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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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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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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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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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내('19.1.14.~'22.1.13.) 분사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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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9. 1. 14. ~ ’22. 1. 13.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ㆍ법인 기업을 포함하는 의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19.1.14.~’22.1.13.)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기업)
*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창업 인정 기준 [첨부 1]’ 반드시 확인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
② 분사창업기업에 대한 모기업(이전 직장)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 모기업 명의의 지분 외 모기업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의 지분을 포함하여 제한
* 신청ㆍ접수 및 최종 선정 시 지분율, 합계가 포함된 주주명부 등을 통해 별도 확인(미충족 시 선정 취소)
③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모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와 같지 않은 경우
ㅇ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2.1.14.)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첨부 1] 창업 인정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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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약 8개월(’22.3.1.(화)~’22.10.31.(월))
* 최종 선정된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 교부 이전이더라도 ’22.3.1.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집행 가능
ㅇ 지원내용
①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평균 86백만원)로 지원
* 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지원
**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양식 1Page ‘정부지원금 희망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현금, 현물)의 경우 분사창업기업이 협약 전까지 납부
②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ㅇ 선정규모 : 총 6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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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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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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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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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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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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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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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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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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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사업문의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 추진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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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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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59-8618, 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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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un@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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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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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9-5199, 5196, 9162, 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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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ei.openinno@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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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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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7-8816, 02-554-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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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0516@rowe.kr,
juno@row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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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피프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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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5-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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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n15partners.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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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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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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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10-1696,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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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no@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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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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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개방형)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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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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