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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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단독기술개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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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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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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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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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 및 K-건식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에 역량을 갖춘 기업
☞ 총 2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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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에 역량을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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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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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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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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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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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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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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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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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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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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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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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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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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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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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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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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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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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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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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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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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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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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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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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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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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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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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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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과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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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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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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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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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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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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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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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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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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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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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前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증
** R&D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가능
ㅇ 지원분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자유공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ㅇ 상세 지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과제기획(PoC), 유형별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 (공통)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 개발 단계별 맞춤형 기술 및 애로사항 및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과제기획(1단계)
ㆍ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을 활용한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 R&D(2단계)
ㆍ (Track1)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 개발 R&D 지원
* 임상지원은 Track1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임상지원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심사 조력
ㆍ (Track2)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지원
- 임상(3단계)
ㆍ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후 후속 임상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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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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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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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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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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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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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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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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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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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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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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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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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3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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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구지원기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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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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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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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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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_건강기능식품_개발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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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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