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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 월세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2년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시행령 제117조의3, 시행규칙 제52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3,9항,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비 공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월세액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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