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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중소기업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금액 일부 세액공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구매기업 |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구매대금 지급 | 판매기업 |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 | 중소(중견)기업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ㆍ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ㆍ 전년대비 약속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ㆍ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2%의 세액공제 - 16~60일 이내 ㆍ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1%의 세액공제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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