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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37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38)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ㆍ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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