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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창업 > 재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 포함)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0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ㅇ 사후관리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ㆍ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ㆍ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ㆍ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6조, 시행령 제99조의6, 시행규칙 제45조의2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재기중소기업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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