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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 한도 공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개인 :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참조 - 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법인전환 후 3년이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도: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종합소득세(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시행령 제121조의6 - 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 법인세법 제60조의2, 시행령 제97조의4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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