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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손금산입(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ㅇ 접대비 한도(①+②)
ㅇ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ㅇ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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