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요약표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30)
③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ㅇ 감면 배제 사유
-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ㆍ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ㆍ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ㆍ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ㅇ 관련 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0) | 2021.06.28 |
---|---|
[식품의약품안전처]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0) | 2021.06.28 |
[국세청] 접대비의 손금산입(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1.06.27 |
[국세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1.06.27 |
[국세청]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0) | 2021.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