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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혼합(시설+운전)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2021-06-28 ~ 2021-07-02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인 스마트 소상공인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①~⑤ 사항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가~다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가. 유형1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나. 유형2 : 스마트 기술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스마트기술 :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술 - 스마트오더 :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등 비대면 주문 서비스 다. 유형3 :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업력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3개월 이상 ㉡ 업종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며,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유형1’에만 해당 ㆍ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 8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신청 :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ㆍ시설자금 동시 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6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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