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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6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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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운전 신청기간 2021-06-28 ~ 2021-07-0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 8년

구분 상환기간 5년(60개월) 상환기간 8년(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ㅇ 비거치 ㅇ 1년(12개월)
ㅇ 2년(24개월)
ㅇ 비거치 ㅇ 1년(12개월)
ㅇ 2년(24개월) ㅇ 3년(36개월)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21년 6월 25일 ~ 7월 1일)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6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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