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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6월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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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21-06-28 ~ 2021-07-0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

☞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점수 확인 불가 업체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스코어) 적용
⑥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21년 6월 25일 ~ 7월 1일)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6월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hwp

외부공지용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 안내자료 













1. 개  요

□ 사업목적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화 지원

 신청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도시정비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② 지자체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해당지역에서 창업하였거나, 해당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③ 해당 도시정비사업 준공인가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1-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1 -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5.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점수 확인 불가 업체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스코어) 적용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융자범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20년6월 운전자금 3천만원 대출 후 ’21년1월 운전자금 7천만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0백만원 이상 대출신청

④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영

⑤ 업체 당 대출금액은 대출제한사유 해당 여부, 신용상태,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2 -
□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 직접대출 융자절차 >

비대면 대출 신청 대출평가·심사 대출실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대출 신청 결격사유 등 확인 및 심사 진행 센터방문 후 약정, 대출실행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법인사업자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사전예약 (’21년 6월 25일 ~ 7월 1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3 -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 4 -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7.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8.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5 -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법인)
실제경영자가 다음 제1호 내지 제10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대출제한 기준 및 확인방법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1년 6월 ~ 2021년 12월 접수 분에 한함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등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참조

- 자가주택 : 대표자, 실제경영자의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 대출)  “실제경영자” 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7.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8.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대출부결 사유가 해소되고 관련증빙자료(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신청 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 기 지원받은 대출금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신청 대상에 포함
9.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업체
-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1.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2. 법인기업의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6 -

3. 제출서류


□ 대출신청 서류

◦ 공통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대출신청
관련서류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 자가진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 

- 사업현황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각1부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약정인(실제경영자)>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약정인(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1부
사업자
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택1부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상시
근로자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택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세금
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1부
(1개월 이내)
금융
거래
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금융거래확인서
1. 현재 대출거래(시설대여 등 리스포함) 중인 모든 금융기관 및 당좌(가계당좌) 거래 은행의 확인서(금융기관별 별도양식 사용가능)
단, 대부업체 금융거래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다.
2. 은행발급 및 온라인 출력분 인정
단, 금융기관이 원거리지역인 경우 또는 2∼3금융권 금융거래확인서는 FAX 발급서류 인정
3. 담보현황 표시
1부
(7영업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확인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1부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택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택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경영애로 확인 <경영애로 확인 기업>
- 경영애로사실확인서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거나 경영애로 예상
1부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7 -

◦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법인
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부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
1부
(1개월이내)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각1부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대출신청 시 아래의 서류는 온라인 상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가능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8 -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0315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05039)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7
(02)839-8730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0664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
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011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25475)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
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24826)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
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48931)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
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46548)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
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48255)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
해운대구,기장군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
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5152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53016)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50623)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41931)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41593)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42760)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36700)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3925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3778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
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38138)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
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
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61925)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62243)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61170)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58011)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59631)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58217)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54969)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54620)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56160)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
고창군,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55762)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
임실군,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5402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16705)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17894)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18455)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142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1359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11674)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1461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1041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1406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
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15357)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12919)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
남양주시,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22227)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21360)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
서구,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34111)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34903)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양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32546)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32974)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31982)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태안시,
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28388)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27339)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27184)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290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1 -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2 -

◦ (주된 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3 -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4 -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5 -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6 -
[붙임1-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7 -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8 -
[붙임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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