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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2차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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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21-06-22 ~ 2021-07-21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ㆍ제어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설비,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연동, 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0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ㅇ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0.7억원 6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공급기업은 시스템 구축 시 도입기업의 활용로그 수집 및 전송기능을 필수로 탑재(로그수집 기능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추진단에서 별도 공지)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구축 및 고도화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ㆍ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45~6, 3055~9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51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2/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910/8588/8627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2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도_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모집(2차)_공지.hwp



2021년도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2차) 공지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을 공지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

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 고도화1)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1 -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 중간1 수준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0.7억원 6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공급기업은 시스템 구축 시 도입기업의 활용로그 수집 및 전송기능을 필수로 탑재
(로그수집 기능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추진단에서 별도 공지)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0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2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6월 22일(화)부터 7월 21일(수) 17시까지 신청 마감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등록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2 도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년, ’20년)
* 설정기간 12월 31일 ~ 12월 31일 기준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 현장평가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⑧ 기술성 평가
(원가계산 포함)
⑦ 사업계획 작성
(공급기업 제안서 평가)
⑥ 코디네이터 매칭 ⑤ 선정심의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⑨ 협약 및 사업착수 ⑩ 중간·수시점검 ⑪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⑫ 완료점검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⑭ 최종평가
(성공·실패 판정)
⑬ 집중AS기간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3 -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① 현장평가 → ② 선정심의(선정) → ③ 기술성 평가(사업계획 심의)

구분 현장평가 선정심의 사업계획 심의
선정절차 및 방법 요건검토 적정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평가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 종합적 판정 공급기업 매칭 후 도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서면)
현장평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현장평가 또는 과제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검토 후 선정여부 심의·의결 지역별 기술평가 자문단이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현장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40)
- 스마트공장 특성을 적용가능한 제조공정 보유 여부 20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가능성 20
지원 적정성
(60)
- 기업대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10
- 기업담당자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10
- 재무상태 양호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20
- 지능형공장을 지향한 목표설정 20
합  계 100


※ 선정심의 시 동점의 경우 선정 순위 : ①가점제외 점수가 높은 기업 ②현장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③현장평가 항목 중 지원적정성(③-1 : 지속가능성 항목, ③-2 : 목표설정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
- 4 -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최종 완료 시 도입기업 활용로그 수집·전송기능이 구축되어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

- 미작동 시 해당 공급기업은 최종 ‘성공’ 판정 보류, 이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유턴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단,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5 -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4백만원, 고도화1 최대 40백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 대중소상생형,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탄소중립 스마트공장(7월중 공고예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6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스마트공장 교육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사업협약서 또는 교육이수증 또는 수준확인서 제출 필요
코로나19 대응
(* 가점 5점 부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확인)
스마트 생태공장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 *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
산단대개조 산단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20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예, AAS 등)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군수품 제조기업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https://mnd.go.kr) 內 국방정책→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평가기관이 직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34) 문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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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의 및 연락처


□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별 문의처 참조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45~6, 3055~9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51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2/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910/8588/8627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2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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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Asset Administration Shell 표준 소개


□ Asset Administration Shell (자산관리쉘) 이란

◦ Asset Administration Shell(AAS; IEC 63278 제정중)는 공장 내 자산*의 정보와 기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지털 통합 표현 방식

- 각 자산의 정보와 기능에 관하여 쉽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프로필을 제공하여 자산/데이터 간의 통합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줌

* 자산(Asset) : 스마트공장의 장비/설비 등을 포함한 사물


규격화된 데이터를 통하여 향후 자산의 통합,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있어 편의성 개선


□ 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 시 필요 활동

◦ (OPC-UA 통신 활용 중인 경우) AAS 작성 도구*를 활용하여 장비/설비 AAS 데이터 작성 및 데이터 수집과정에 규격 적용(데이터 맵핑 등)

◦ (OPC-UA 통신 미활용 시) OPC-UA 변환 솔루션/게이트웨이 등을 통하여 통신 프로토콜 통합 후 AAS 데이터 작성 및 규격 적용

* 작성 도구 및 관련 교육과정 제공 예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안내 예정)
(문의사항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기획실 044-390-0924)

□ 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의 기대효과

◦ 향후 AAS 기반으로 개발된 장비/솔루션/서비스 도입 및 증설 시 구축 비용 및 기간 감소, 기업 내 자체 데이터 분석 시 개발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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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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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ㅇ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ㅇ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ㅇ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33-550-5000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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