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2021-06-22 ~ 2021-07-2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ㆍ제어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설비,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연동, 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코디네이터 | 컨소시엄구성 |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
도입기업 | 기초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필수 | 도입기업 단독 신청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0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ㅇ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0.7억원 | 6개월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9개월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0.7억원 | 6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공급기업은 시스템 구축 시 도입기업의 활용로그 수집 및 전송기능을 필수로 탑재(로그수집 기능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추진단에서 별도 공지)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구축 및 고도화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ㆍ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57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155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59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45~6, 3055~9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2/2243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7514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1~4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9/0661~4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65-2152/2154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8910/8588/8627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82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2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49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도_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모집(2차)_공지.hwp |
2021년도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2차) 공지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을 공지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
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 고도화1) |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1 -
□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0.7억원 | 6개월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9개월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0.7억원 | 6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공급기업은 시스템 구축 시 도입기업의 활용로그 수집 및 전송기능을 필수로 탑재
(로그수집 기능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추진단에서 별도 공지)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자격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코디네이터 | 컨소시엄구성 |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
도입기업 | 기초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필수 | 도입기업 단독 신청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0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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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6월 22일(화)부터 7월 21일(수) 17시까지 신청 마감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등록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신청서 |
2 | 도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년, ’20년) * 설정기간 12월 31일 ~ 12월 31일 기준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5 |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현장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기업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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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⑧ 기술성 평가 (원가계산 포함) |
← | ⑦ 사업계획 작성 (공급기업 제안서 평가) |
← | ⑥ 코디네이터 매칭 | ← | ⑤ 선정심의 |
제조혁신센터(TP) |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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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⑨ 협약 및 사업착수 | → | ⑩ 중간·수시점검 | → | ⑪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 | ⑫ 완료점검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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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⑭ 최종평가 (성공·실패 판정) |
← | ⑬ 집중AS기간 | ||||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도입·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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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① 현장평가 → ② 선정심의(선정) → ③ 기술성 평가(사업계획 심의)
구분 | 현장평가 | 선정심의 | 사업계획 심의 |
선정절차 및 방법 | 요건검토 적정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평가 |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 종합적 판정 | 공급기업 매칭 후 도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서면) |
현장평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 현장평가 또는 과제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검토 후 선정여부 심의·의결 | 지역별 기술평가 자문단이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
<현장평가 항목>
평가 항목 | 배점 |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40) |
- 스마트공장 특성을 적용가능한 제조공정 보유 여부 | 20 |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가능성 | 20 | |
지원 적정성 (60) |
- 기업대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 10 |
- 기업담당자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 10 | |
- 재무상태 양호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 20 | |
- 지능형공장을 지향한 목표설정 | 20 | |
합 계 | 100 |
※ 선정심의 시 동점의 경우 선정 순위 : ①가점제외 점수가 높은 기업 ②현장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③현장평가 항목 중 지원적정성(③-1 : 지속가능성 항목, ③-2 : 목표설정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
- 4 -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최종 완료 시 도입기업 활용로그 수집·전송기능이 구축되어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
- 미작동 시 해당 공급기업은 최종 ‘성공’ 판정 보류, 이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 내용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
유턴기업 |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단,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5 -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4백만원, 고도화1 최대 40백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 대중소상생형,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탄소중립 스마트공장(7월중 공고예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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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스마트공장 교육 |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사업협약서 또는 교육이수증 또는 수준확인서 제출 필요 |
코로나19 대응 (* 가점 5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확인) |
스마트 생태공장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 *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 |
산단대개조 산단 |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광주형 일자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노동시간 조기단축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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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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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20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스마트제조 표준 | 데이터 포맷 규격화(예, AAS 등)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군수품 제조기업 |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https://mnd.go.kr) 內 국방정책→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 |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평가기관이 직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34) 문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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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의 및 연락처 |
□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구축 및 고도화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지역별 문의처 참조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57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155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59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45~6, 3055~9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2/2243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7514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1~4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9/0661~4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50-2152/2154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8910/8588/8627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82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2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49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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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Asset Administration Shell 표준 소개 |
□ Asset Administration Shell (자산관리쉘) 이란
◦ Asset Administration Shell(AAS; IEC 63278 제정중)는 공장 내 자산*의 정보와 기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지털 통합 표현 방식
- 각 자산의 정보와 기능에 관하여 쉽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프로필을 제공하여 자산/데이터 간의 통합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줌
* 자산(Asset) : 스마트공장의 장비/설비 등을 포함한 사물
규격화된 데이터를 통하여 향후 자산의 통합,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있어 편의성 개선 |
□ 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 시 필요 활동
◦ (OPC-UA 통신 활용 중인 경우) AAS 작성 도구*를 활용하여 장비/설비 AAS 데이터 작성 및 데이터 수집과정에 규격 적용(데이터 맵핑 등)
◦ (OPC-UA 통신 미활용 시) OPC-UA 변환 솔루션/게이트웨이 등을 통하여 통신 프로토콜 통합 후 AAS 데이터 작성 및 규격 적용
* 작성 도구 및 관련 교육과정 제공 예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안내 예정)
(문의사항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기획실 044-390-0924)
□ 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의 기대효과
◦ 향후 AAS 기반으로 개발된 장비/솔루션/서비스 도입 및 증설 시 구축 비용 및 기간 감소, 기업 내 자체 데이터 분석 시 개발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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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소기업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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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ㅇ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ㅇ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ㅇ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ㅇ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ㅇ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ㅇ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 연수원명 | 전화번호 |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
031-490-1472 |
호남연수원 (광주) |
062-250-3000 | |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
053-819-5001 | |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
055-548-8045 | |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
033-550-5000 | |
온라인 교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
031-490-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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