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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6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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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혼합(시설+운전) 신청기간 2021-06-28 ~ 2021-07-0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21년 6월 25일 ~ 7월 1일)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6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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