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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3D프린팅 공정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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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D프린팅 공정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분류체계 경영 > 컨설팅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1-06-23 ~ 2021-07-06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양산제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혁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외 선도기업의 3D프린팅 공정컨설팅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중소ㆍ중견기업)

☞ 3D프린팅 공정개발 전문 컨설팅 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중소·중견기업)
- 단독 : (주관) 3D프린팅 공정을 도입하여 직접 제품을 제작하려는 제조기업
- 컨소시엄
ㆍ (주관) 외주로 3D프린팅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제작하려는 제조기업
* (예시) 3D프린팅 기업이 특정 부품을 납품하고, 제조기업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형태
ㆍ (참여) 3D프린팅 출력 전문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형태 : 非R&D(3D프린팅 선도기업‧기관의 공정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1개 과제
- 지원분야 : 양산형 제조산업 분야(사업안내서 참조)
- 사업기간 : 2021.8.1. ~ 2021.12.31.
- 정부지원금 : 8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제조기업 전문 개발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선도기업ㆍ연구기관의 3D프린팅 공정개발 전문 컨설팅 교육지원
ㆍ (컨설팅 기관) 3D프린팅 공정개발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ㆍ연구기관 등
ㆍ (컨설팅 내용) 공정개발 관련 품목 선정기준, 물성ㆍ형상ㆍ성능을 고려한 적층 설계 기법, 양산을 고려한 설비구축ㆍ원가산출 방법론 등
ㆍ 컨설팅 세부계획 수립(사업신청 이전) → 컨설팅 계약체결(사업기간 중) → 컨설팅 수행(사업기간 중) → 컨설팅 결과보고(사업종료 이후)
*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사전협의 된 공정컨설팅 기관을 위탁용역 기관에 포함하여 접수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재승 사무관(wijs@kore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수진 수석(043-931-5484, math1029@nipa.kr)

ㅇ 접수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070-5151-8239, smart@nipa.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3D프린팅 공정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593호 

『2021년도 3D프린팅 공정컨설팅 지원』 사업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팅 공정컨설팅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신규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선도기업의 3D프린팅 공정컨설팅 교육을 지원하여, 양산제품에 대한 3D프린팅 기술혁신 토대 마련

◾ 선진 공정개발 방법론 전수 및 현장 체험으로 재료·설계·생산 전문인력의 3D프린팅 개발 역량 고도화 및 성공확률 제고

◾ 해외 선도기업의 사업화 성공사례 및 노하우 컨설팅으로 양산제품에 대한 국내기업의 3D프린팅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2. 사업 개요

◾ 사업형태 : 非R&D(3D프린팅 선도기업‧기관의 공정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1개 과제

◾ 지원분야 : 양산형 제조산업 분야(사업안내서 참조)

◾ 사업기간 : 2021.8.1. ~ 2021.12.31.

◾ 지원대상 : 제조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중소·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 80백만원

◾ 민간부담금 : 기관별 유형에 따라 매칭기준 있음(사업안내서 참조)

◾ 기술료 : 기술료부과 대상 과제 아님

3. 지원대상

■ 제조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중소·중견기업)

구분 내용
단독 ◾ (주관) 3D프린팅 공정을 도입하여 직접 제품을 제작하려는 제조기업
컨소시엄  ◾ (주관) 외주로 3D프린팅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제작하려는 제조기업
* (예시) 3D프린팅 기업이 특정 부품을 납품하고, 제조기업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형태
◾ (참여) 3D프린팅 출력 전문기업
4. 지원 내용

■ 제조기업 전문 개발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선도기업·연구기관의 3D프린팅 공정개발 전문 컨설팅 교육지원

◾ (컨설팅 기관) 3D프린팅 공정개발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연구기관 등

◾ (컨설팅 내용) 공정개발 관련 품목 선정기준, 물성·형상·성능을 고려한 적층 설계 기법, 양산을 고려한 설비구축·원가산출 방법론 등

◾ 컨설팅 세부계획 수립(사업신청 이전) → 컨설팅 계약체결(사업기간 중) → 컨설팅 수행(사업기간 중) → 컨설팅 결과보고(사업종료 이후) 

*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사전협의 된 공정컨설팅 기관을 위탁용역 기관에 포함하여 접수해야 함

< 추진절차 세부내용 >
① (컨설팅 계획수립) 컨설팅 기관과 컨설팅 세부계획을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계획 내용) 대상제품, 컨설팅 목적, 목표, 상세내역, 일정, 비용, 사업화 계획 등
② (컨설팅 계약체결) 협약체결 이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계약체결 추진
③ (컨설팅 수행) 컨설팅 기관의 현지 사업장(공장) 탐방 및 공정개발 컨설팅 교육 수행
④ (컨설팅 결과보고) 컨설팅 관련 주요 일정, 내용, 비용정산 등 결과보고

5. 과제선정 방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사전검토 NIPA 제출서류, 참여제한 자격 등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외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를 통한 협약대상 과제 순위 선정 협약대상 선정

*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협약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6. 신청 및 접수

■ 과기정통부(www.msit.go.kr)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 접수방법 : 사업성과시스템(SMART)을 통한 전산 접수(https://smart.nipa.kr)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3일(수) ~ 2021년 7월 6일(화) 18:00까지

* (중요) 마감 시한 전, 주요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작업 완료

7. 문의처

■ (사업관련) 과기정통부 위재승 사무관(wijs@korea.kr)

NIPA 조수진 수석(☎043-931-5484, math1029@nipa.kr)

■ (접수관련) 정보서비스팀(☎070-5151-8239, smart@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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