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G MEC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경영 > 컨설팅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22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급변하는 5G 산업 생태계에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시장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5G MEC(MobileEdgeComputing) 환경 구축을 위하여 실감콘텐츠 실증, 실감콘텐츠 테스트 및 기술분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중 이거나 서비스 준비 중인 기업 ☞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실증,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테스트 및 기술분석ㆍ자문 제공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중 이거나 서비스 준비 중인 기업 ※ 컨소시엄 구성 가능(예:콘텐츠+서비스, 서비스+디바이스, 중소+중견‧대기업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1. 12. 31.
ㅇ 소요예산 : 800,000천원
ㅇ 지원 조건
- 5G MEC 오픈랩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최적화 컨설팅 등 충분한 기술지원을 받아 5G MEC 실감콘텐츠를 실증하여야 함
※ 5G MEC 오픈랩 구조는 붙임2 참조
- 실제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5G MEC 실감콘텐츠만 실증 가능
※ ‘가상융합경제발전전략(’의 XR 플래그십 6대 전략 분야(제조/의료/건설/교육/유통/국방)와 관련된 분야 우선 지원
ㅇ 지원 내용
①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 개발 중인(신청일 기준) 5G MEC 실감콘텐츠의 실증 또는 기개발된 실감콘텐츠의 5G MEC 적용에 따른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개발 중인 경우 지원기간내 콘텐츠 개발 완료 및 실증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규모 : 기업 규모에 따라 과제당 최대 1억원(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최대80%까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급)
※ 1. 사업자 부담금은 선금 신청시 사업비 전용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함
※ 2. 협약 후 선금(90%)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10%) 지급
※ 3. 지원비율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개정안)[‘21.1.1.]‘ 준용 (정부지원금 비율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사업부담금 비율 최소 20% 이상)
②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테스트 및 기술분석·자문 제공
5G MEC 기반 커스터마이징 | ㅇ 콘텐츠 구조, 성능, 기술 수준 등 분석 및 요구사항 조사 ㅇ 분석‧요구 자료기반으로 기술 커스터마이징 범위/후보기술확보 /수정기간, 투입인력 등 필요사항 도출 및 제안 ㅇ 커스터마이징된 콘텐츠의 성능 분석, 시연, 검증 등 지원 |
5G MEC 기반 콘텐츠 기술 최적화 | ㅇ 지원대상 콘텐츠 구조, 성능, 기술수준 등 분석* 및 요구 접수 * 콘텐츠 성능 관점의 부적절 SW구조. 비효율 SW블록 연동 여부 등 ㅇ 콘텐츠 분석 결과에 따른 기존 적용 기술의 구조 재설계 및 적용을 통한 최적화 방향 제시 ㅇ 최적화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의 성능 분석, 시연, 검증 등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NIPA 스마트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 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사업내용 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기반팀 주기환 수석 - Tel : 031-5182-9037, E-mail : khjoo@nipa.kr ㅇ 과제 온라인 접수 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시스템 관리자 - Tel : 043-931-5931/070-5151-8239, E-mail : smart@nipa.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5G MEC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사업 모집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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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5G MEC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사업 - 사업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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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 | | | | 목 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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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 2. 사업내용 3 3. 추진절차 4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7 5. 사업관리 9 6. 관련규정 10 7. 신청서류 11 8. 신청방법 12 9. 작성요령 14 10. 사업관련 문의 15 [붙임1] 가상융합경제전략 XR 플래그십 6대 전략 분야 5 [붙임2] NIPA 5G MEC 인프라 구성 및 운영 체계 6 [첨부1]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신청서) 별첨 [첨부2]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 점검표 16 [첨부3] 참여 의사 확인서 18 [첨부4]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9 [첨부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0 [첨부6] 신규채용(예정) 및 정규직 채용 확인서 21 [첨부7] 평가항목 참조표 22 |
1 | | 사업개요 |
□ 추진 배경
ㅇ 급변하는 5G 산업 생태계에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시장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5G MEC(Mobile Edge Computing) 환경 구축(‘20.11월)
- 5G 환경은 실감콘텐츠 서비스와 개발환경이 크게 달라 5G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MEC 테스트 등 전문 기술지원을 통한 실증 필요
□ 사업 목적
ㅇ 5G MEC 활용성이 높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MEC 테스트, 기술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5G MEC 실감콘텐츠 서비스 실증 지원
※ 가상융합경제 6대 전략분야(제조/의료/건설/교육/유통/국방) 등을 중심으로 5G MEC 기반 XR 디바이스 활용 콘텐츠‧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실증
ㅇ 5G MEC 실감콘텐츠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향후 글로벌 메타버스 신시장에 국내 서비스가 적극 등장할 수 있도록 견인
* 세계 XR 시장은 307억불(’20년) → 2,969억불(‘24년) 확대되고 이 중의 상당수가 메타버스 서비스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Statista, 2020)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1. 12. 31.
□ 소요예산 : 800,000천원
<NIPA의 5G MEC 테스트 인프라 구성 /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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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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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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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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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팀 (선정 평가,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
| | | | 디지털콘텐츠기반팀 사업비 심의위원회 (최종 과제 지원금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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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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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1 | | | 참여기관 2 | | | 참여기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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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사업 내용 |
□ 지원 내용
①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 개발 중인(신청일 기준) 5G MEC 실감콘텐츠의 실증 또는 기개발된 실감콘텐츠의 5G MEC 적용에 따른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개발 중인 경우 지원기간내 콘텐츠 개발 완료 및 실증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규모 : 기업 규모에 따라 과제당 최대 1억원(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최대80%까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급)
※ 1. 사업자 부담금은 선금 신청시 사업비 전용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함
※ 2. 협약 후 선금(90%)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10%) 지급
※ 3. 지원비율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개정안)[‘21.1.1.]‘ 준용
(정부지원금 비율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사업부담금 비율 최소 20% 이상)
②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테스트 및 기술분석·자문 제공
5G MEC 기반 커스터마이징 | ㅇ 콘텐츠 구조, 성능, 기술 수준 등 분석 및 요구사항 조사 ㅇ 분석‧요구 자료기반으로 기술 커스터마이징 범위/후보기술확보 /수정기간, 투입인력 등 필요사항 도출 및 제안 ㅇ 커스터마이징된 콘텐츠의 성능 분석, 시연, 검증 등 지원 |
5G MEC 기반 콘텐츠 기술 최적화 | ㅇ 지원대상 콘텐츠 구조, 성능, 기술수준 등 분석* 및 요구 접수 * 콘텐츠 성능 관점의 부적절 SW구조. 비효율 SW블록 연동 여부 등 ㅇ 콘텐츠 분석 결과에 따른 기존 적용 기술의 구조 재설계 및 적용을 통한 최적화 방향 제시 ㅇ 최적화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의 성능 분석, 시연, 검증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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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ㅇ 5G MEC 오픈랩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최적화 컨설팅 등 충분한 기술지원을 받아 5G MEC 실감콘텐츠를 실증하여야 함
※ 5G MEC 오픈랩 구조는 붙임2 참조
ㅇ 실제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5G MEC 실감콘텐츠만 실증 가능
※ ‘가상융합경제발전전략(’의 XR 플래그십 6대 전략 분야(제조/의료/건설/교육/유통/국방)와 관련된 분야 우선 지원
□ 지원 대상
ㅇ 신청자격 : 5G MEC 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중 이거나 서비스 준비 중인 기업
※ 컨소시엄 구성 가능(예 : 콘텐츠+서비스, 서비스+디바이스, 중소+중견‧대기업 등)
ㅇ 참여제한(※ 기금사업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적용)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중인 기업, 전액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절‘, 허위자료 제출 기업 등
□ 선정 절차
ㅇ 적합성 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위원회) 후 협약 체결
< 선정 절차 >
| 지원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적합성 검토 | | | 서류 발표평가 |
| | 사업비 심의 및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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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원 홈페이지 공고 |
ㆍ우리원 스마트 시스템 접수 |
ㆍ사전검토를 통한 평가대상 확정 |
ㆍ사업타당성, 수행능력 등 평가 통해 과제 선정 |
ㆍ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확정 ㆍ사업세부 수행 계획서 접수 후 협약 체결 |
3 | | 추진절차 |
단계 | | 내용 | | 일정 |
| | | | |
접수‧선정 | |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
| o (접수기간) ‘21. 7. 5(월) ~ 7.22.(목) 16:00 o (선정평가) 평가일시/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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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 | 협약체결 중간진도점검 |
| o (협약체결) (‘21.7월~8월중) ~ ’21.12.31.까지 o (중간진도점검) ‘21.9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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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최종보고 최종평가 |
| o (최종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2.01.28. o (최종평가) 평가일시/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붙임 1 | | “가상융합경제발전전략” XR 플래그십 6대 전략 분야 |
① (제조) 설계·생산·유통·유지보수 등 全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원가절감 및 시간단축 효과 기대 | |||
XR 건축설계 | AR 자동차 디자인 | MR 스마트 공장 | AR물류창고 |
② (의료) 치료·처방, 원격협진, 상담 등의 효율성 및 환자 만족도 제고 | |||
MR 맞춤진료 | AR 수술 보조 | AR 원격협진 | XR 수술 |
③ (건설) 건축, 설계 및 효율적 건설 중장비 운용 등으로 시간·비용 절감 | |||
MR 설계 | AR 기계 디자인 | XR 타워크레인 | AR중장비운영 |
④ (교육) 의료·정비·안전 등 다양한 분야 몰입형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 |||
XR정규교육 | 항공·선박조종 | VR 정비교육 | VR 교통안전교육 |
⑤ (유통) 오프라인에서 직접 착용·경험하는 것과 같은 현실감을 부여하여, 신규 고객 유입 및 고객 불만 감소 등에 기여 | |||
VR 마트 | 가상 쇼핑 | AR 커머스 | 홀로그램 쇼핑 |
⑥ (국방) 전전후 전투실전 훈련을 통한 전투력 증강, 정밀타격 등으로 전쟁 수행 능력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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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훈련 | AR 사격 | 해상관제 | XR기반전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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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NIPA 5G MEC 테스트 인프라 구성 및 운영 체계 |
| < 테스트 인프라 주요 기능 > | |
| | |
● 초고속·저지연테스트 시연을 위한 5G RAN과 MEC 컴퓨팅 환경 구축 ● 글로벌 TOP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개발 환경 지원 및 확장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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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 절차
| 《 선정 절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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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계획서 접수 | | ② 사전 검토 | | ③ 서류,발표평가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제출된 서류검토 |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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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④ 선정 | | ⑤ 사업비 심의 | | 협약 체결 | | ||
|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후보지 선정 |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비 심의 후 규모 결정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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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대상의 사업계획서 접수
② 사전검토 : 신청 자격 적정성, 신청서류,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사업비 산정, 참여 제한, 중복성 검토
* NIPA 담당부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으로 검토 후 부적정 시 평가 제외
* 부적정 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평가 제외, 평가반영 등의 조치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
신청서류 | o 사업계획서, 첨부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 o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o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o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o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 회생 및 변제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변제를 이행중인 경우 제외 |
사업비 산정 | o 사업자부담금 투입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참여 제한 |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
중복성 | o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제 중복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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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발표평가 : 사업내용 요약 발표(총괄책임자 발표 30분) 및 질의응답(평가 참가자 20분) * 평가 당일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총지원예산 범위내 고득점순 선정
* 소수점 셋째자리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이 고득점인 과제 순으로 선정
④ 사업비 심의ㆍ조정 : 발표평가 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사업 범위 및 예산을 수정하여 확정 후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사업의 이해 | o 사업 목표 및 요구사항 내용 이해도 o 제안 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
20 |
기술의 이해 | o 5G MEC(엣지컴퓨팅) 서비스 및 인프라 이해도 o 5G MEC 테스트 및 시험을 위한 관련 기술 수행 역량 o 5G MEC 기반 클라우드 활용, 글로벌 플랫폼 활용 기술 역량 등 |
20 |
콘텐츠 및 사업 추진 경쟁력 |
o 5G 기반의 실감콘테츠 개발 및 플랫폼 서비스 수행 역량 보유 o 5G 실감콘텐츠의 질적수준, 기술 경쟁력, 차별성 등 o 실증 수행 가능성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용화 가능성 |
30 |
과제 수행능력 | o 투입 인력의 규모, 기술 수준 등 전문성 o 수행 조직 체계의 적정성, 수행 경험 정도 o 개발 계획, 수행 방법, 추진 일정 등의 타당성 |
30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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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사업관리 |
□ 과제 수행 관리
ㅇ (수시점검) 사업목표 및 내용 변경, 서류상의 허위나 오류 등 사업의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 현장 점검
*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ㅇ (중간점검) 중간점검 계획에 따라 과제 진도를 점검하거나 중간보고서 제출 내용을 확인 및 보완을 위해 필요시 현장 점검
ㅇ (통합 성과관리) 선정기업은 사업수행 이후 3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매출액, 수출액, 일자리창출 수, 투자유치 등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 의무
- 필요시, 최종 성과물의 성공 사례 확산 등을 위해 메타버스허브 내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설치 등
* 과제 신청 시 접수한 ‘글로벌 진출’ 설문서의 진행사항 모니터링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ㅇ (중간평가) 제출된 중간 결과 보고서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계속’, ‘재평가’, ‘중단’으로 평가됨
* 계속(60점 이상), 재평가(60점 미만 ∼ 50점 이상), 중단(50점 미만)
ㅇ (결과평가) 제출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됨
* 성공 : 우수(90점 이상), 보통(90점 미만 ∼ 60점 이상)
* 실패 : 미흡(60점 미만 ∼ 50점 이상), 매우 미흡(50점 미만)
-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정부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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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관련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ICT기금 사업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적용
* 단, 사업관리 기준 등이 위 적용규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
구분 | 내용 |
‧ 사업비 편성 및 정산 | ‧ 정보통신방송사업(ICT기금) 관리지침 ‧ 정보통신방송사업(ICT기금)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 평가 및 성과관리 | ‧ 정보통신방송사업(ICT기금)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 기타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기타 관련 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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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신청서류 |
구분 | 작성양식 | 비고 | |
1 | 사업계획서(신청서) | 첨부 1 | [별첨] 표지 직인 포함 제출 * 컨소시움의 경우 주관기관 작성 |
2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 점검표 |
첨부 2 | 주관/참여/위탁연구기관 |
3 | 참여의사확인서 | 첨부 3 | 주관/참여기관 * 주관/참여외 수요기관, 테스트 기관 등으로 참여시 참여의향서 등 |
4 | 기관장 정보 활용 동의서 | 첨부 4 | 주관/참여기관 |
5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첨부 5 | 과제 참여자 전원 |
6 | 신규채용(예정) 및 정규직 확인서 | 첨부 6 | 주관/참여기관 |
7 | 평가항목 참조표 | 첨부 7 | 주관기관 |
8 | 유사과제검색결과 | 고유양식에 따름 | 주관/참여기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
9 | 사업자등록증 | 고유양식에 따름 | 주관/참여기관, 국세청홈택스 |
10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고유양식에 따름 | 주관/참여기관, 국세청홈택스 |
11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2개년) |
고유양식에 따름 | 주관/참여기관 국세청홈택스, 결산 미완료시 추정 재무제표 |
12 |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유양식에 따름 | 주관/참여기관 |
13 | 중소기업 확인서 | 고유양식에 따름 | 주관/참여기관 |
14 | 기타(해당시) | 자체양식에 따름 | 5G MEC 테스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 등 협력 의향서 등(선정후)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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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신청방법 |
□ 신청 기간
ㅇ 접수마감 : 2021. 7. 22.(목), 16:00까지
* 접수기한 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한 준수
□ 신청 방법
ㅇ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대해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ㅇ 사업지원 스마트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NIPA 홈페이지(행정지원/NIPA성과관리시스템) 또는 NIPA 스마트시스템(https://smart.nipa.kr) →회원가입(총괄책임자 )→로그인→“접수”→“과제접수”→“접수중인사업”→“과제신청”
* 세부내용은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ㅇ 신청서류(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별첨) 작성 및 업로드(PDF 파일)
| < 전산 접수시 유의사항 > | |
| | |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전산접수하시고 시스템에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별첨 파일은 zip 형태로 업로드) o 시스템에서 제출버튼을 눌러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마감 전에는 수정제출 가능. 수정 후에는 반드시 제출버튼을 다시 눌러야 함) o 전산접수 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사업안내 등을 숙지 하시고 전산접수 매뉴얼에 따라 전산접수 진행 o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1∼2일 전에 접수완료 요청 * 접수도중 마감시간에 자동 종료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 시스템 문의 : ☎ 042-931-59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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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편성 및 관리
ㅇ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제 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사업자부담 현금)를 별도 계좌로 관리
*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사업비 산정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5개월) 산정하여 제시할 것
* 장비 구매 등은 편성할 수 없음(장비는 반드시 임차로 편성)
ㅇ 컨소시엄 구성 시 편성된 사업비로 기관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ㅇ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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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작성요령 |
| < 작성 요령 > | | |||
| | ||||
Ⅰ. 사업 계획서 o 표지는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본문과 통합 제출 o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가능한 한 그림, 통계, 표,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이고 도식화하여 기술 o 기본폰트는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진하게 또는 밑줄로 강조 o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입력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o 전문용어 주석으로 설명 (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o 첨부를 제외한 본문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페이지 번호 기재 o 양식, 제목, 순서 등 수정 불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명기) o 작성 양식 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표시문구(파란색)는 모두 삭제 후 제출 o 제출일자는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에 신청일자로 기재 o 기관장 날인은 법인인감(비영리기관은 직인가능), 총괄책임자 날인은 서명가능 Ⅱ. 사업비 o 사업비 산정 및 편성 시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별표) 확인하여 편성하고, 특정비목에 편중 지양하되 편중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o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구성 o 사업비 단위는 천원 단위로 작성하고 백원 이하 단위는 절사 o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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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규모(현물 불포함) | 표준수수료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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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후환급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산정 o 모든 사업비는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하며, 특히 자산취득비, 일반용역비, 연구 개발비, 국외여비 등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신청 양식상의 별도표에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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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사업관련 문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사업내용 관련 | 디지털콘텐츠기반팀 주기환 수석 |
031-5182-9037 khjoo@nipa.kr |
과제 온라인 접수 관련 | 정보시스템 관리자 | 043-931-5931 070-5151-8239 smart@nipa.kr |
[첨부 2]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과제번호 | | ||
과 제 명 | | ||
확인 사항 | 해당有 (예) |
해당無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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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
| | |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
| | |
3. 일자리 창출계획의 작성/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일자리창출계획을 충실히 작성/제출하였나요? |
| | |
4.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
| | |
5.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 | |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 | |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 | |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 | |
√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 | |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 | |
√ 현재 신청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가요? | | | |
6.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
| | |
7.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
| | |
8.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3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 | |
√ 현재 신청인은 참여연구원으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5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 | |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총괄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 | |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총괄책임자) : 서명
기관명(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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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참여 의사 확인서 | |||
과제명 | ◯◯◯ | ||
주관기관 | ◯◯◯ | 총괄책임자 | ◯◯◯ |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
◯◯◯◯(홍길동), ◯◯◯◯(이순신) | ||
위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2021년도 5G MEC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과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O월 O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
* 참여기관 칸이 부족할 경우, 양식 복사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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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기관(기관장)은 ICT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수집·이용 목적 |
||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기관 등) 여부의 확인 |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체겶 및 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 ✓ 과제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 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o 수집항목(기관정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기관장정보) :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ICT기금사업관리지침, ICT기금사업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기준, ICT기금사업평가및성과관리기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등 |
||
※ 유의사항 :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과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o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과제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부지원과제 관리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제공항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ICT기금사업관리지침, ICT기금사업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기준, ICT기금사업평가및성과관리기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등 |
||
※ 유의사항 :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과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21년 O월 O일 주관(참여)기관명 : OOOO 대표자 : OOO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각 1부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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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 |||||
소속기관 (주관/참여로 구분) |
성명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정부지원사업 전체참여율 (신청과제포함) |
개인정보 이용동의 (자필서명) |
| | | 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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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담기관이 ICT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O월 O일 |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한 페이지에 주관·참여기관 참여자 전원 작성하되, 부족 시 각각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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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신규 채용(예정) 및 정규직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
|||||||||||||||||||||||||||
사 업 명 | 2021년도 5G MEC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사업 | ||||||||||||||||||||||||||
과 제 명 | OOOO | ||||||||||||||||||||||||||
주관/참여기관 | 0000/0000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000 | ||||||||||||||||||||||||
사업기간 | 2021.08.01.~2021.12.31 | ||||||||||||||||||||||||||
□ 신규 채용 및 정규직원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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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신규 채용* | 정규직** | 채용일 | |||||||||||||||||||||
000 | 000000 | ’21.08.01.~21.12.15. | 00% | O/X | O/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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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채용)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예정 포함)한 직원(채용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실적 포함) ** (정규직) 해당 과제 수행에 참여한 정규직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전체 작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5G MEC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직원의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상기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선정 제외 및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0. 0 . |
|||||||||||||||||||||||||||
주관/참여기관명: | | ||||||||||||||||||||||||||
총괄책임자 : | (인)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주관 및 참여기관에서 각각 작성하고, 필요시 칸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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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평가항목 참조표
과 제 명 | | ||
사업수행기관 | | 총 괄 책 임 자 | |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주요페이지 |
사업의 이해 | o 사업 목표 및 요구사항 내용 이해도 o 제안 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
20 | p.##∼## |
| |||
기술의 이해 | o 5G MEC(엣지컴퓨팅) 서비스 및 인프라 이해도 o 5G MEC 테스트 및 시험을 위한 관련 기술 수행 역량 o 5G MEC 기반 클라우드 활용, 글로벌 플랫폼 활용 기술 역량 등 |
20 | p.##∼## |
| |||
| |||
콘텐츠 및 사업 추진 경쟁력 |
o 5G 기반의 실감콘테츠 개발 및 플랫폼 서비스 수행 역량 보유 o 5G 실감콘텐츠의 질적수준, 기술 경쟁력, 차별성 등 o 실증 수행 가능성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용화 가능성 |
30 | p.##∼## |
| |||
| |||
과제 수행능력 | o 투입 인력의 규모, 기술 수준 등 전문성 o 수행 조직 체계의 적정성, 수행 경험 정도 o 개발 계획, 수행 방법, 추진 일정 등의 타당성 |
30 |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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