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위하여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2023.07.1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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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위하여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
- 7월 17일부터 2주간 고양・의정부에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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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 부결 13건(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ㅇ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
ㅇ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7월 19일(수)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7월 26일(수)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17일(월)부터 2주간(7.17~7.28)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낮 12시~저녁 8시)을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거동 불편 등 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방문 서비스 제공(유선예약: 02-6917-8105)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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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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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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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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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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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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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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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담)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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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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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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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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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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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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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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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70-7720-4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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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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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051-810-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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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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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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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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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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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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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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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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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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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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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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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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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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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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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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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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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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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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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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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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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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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일정표 (7.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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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정부시(7.17~7.28)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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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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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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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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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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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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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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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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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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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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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접근성이 용이한 구청(3호선 정발산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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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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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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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2동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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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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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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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내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센터(의정부경전철 동오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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