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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등) 국무회의 의결(6.22)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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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보건복지부 2021.06.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격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의 조사범위를 간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목)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5조의3)

○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항목 중 조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재산 범위 중 ‘가축, 종묘, 기계 및 기구류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차상위자 조사범위에서 제외

□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둔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부정수급은 최소화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6.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pdf

[6.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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