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보건복지부 2021.06.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지원금액 |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6.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6.22).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원금액 |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붙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
□ 지원 목적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
□ 사용 방법
○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등 결제
□ 운영체계
□ 개정사항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지원금액 |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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