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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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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관세청 2021.06.22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 전자상거래(천건) : (’17)23,592→(’18)32,266→(’19)42,994→(’20)63,578 →(’21.4)26,715

ㅇ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

* (사례)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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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hwp

210622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활성화됐으나,


* 전자상거래(천건) : (’17)23,592→(’18)32,266→(’19)42,994→(’20)63,578 →(’21.4)26,715


ㅇ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


* (사례)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 관세법제222조 제1항 제7호(’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21.2.17)


➊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➋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ㅇ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참고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ㅇ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ㅇ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 관세법 부칙(’19.12.31)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예상 질의 및 답변

 

Q1.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란?

 

ㅇ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하고 있습니다.

 

ㅇ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합니다.

 

Q2.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ㅇ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3.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ㅇ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거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Q4.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란?

 

ㅇ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에서 국제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Q5. 등록 대상인 경우 올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ㅇ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제 시행 당시(2021년 7월 1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부칙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22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Q6.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ㅇ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세관별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등록 신청서 등 서식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에 있습니다.

 

※ 주요 통관지 세관

구분 세관명 부서명 연락처
특송물품
통관
인천세관(항공) 특송통관1과 032-722-4315
인천세관(해상) 항만통관검사5과 032-452-3273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031-8054-7110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53
우편물품
통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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