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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국무회의 의결 (6.22.)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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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보건복지부 2021.0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1.6.30. 시행예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1.6.30. 시행예정)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납자료 제공절차

▸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안 별표2의3, 공포 즉시 시행)

○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 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 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2).pdf

[6.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2).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 사항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일용ㆍ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 축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1.6.30. 시행예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면 대상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 확대하였다.

 

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1.6.30. 시행예정)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 체납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료 제공절차 ▸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고지

 

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행정효율성 제고하였다.

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 손자녀‧조부모 주거 달리하면서 생계비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➏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안 별표2의3, 공포 즉시 시행)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가입자의 불편 해소하고 급여 지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➐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 강화하고 편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 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 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 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용·단시간 근로자 가입 확대(제2조) ㅇ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의 일용근로자 월 근로소득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규정(제59조) ㅇ 자동 계좌 이체 ㅇ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 이체
체납자료 제공절차 등 규정(제70조의5) < 신 설 > ㅇ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 및 제공 절차 규정
운전면허의 수집·이용 근거 마련(제113조의2) ㅇ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ㅇ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유족연금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별표1) ㅇ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ㅇ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공단이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별표2의3)
ㅇ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ㅇ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 업무 수행 관련 자료
금융감독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


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관련 자료 등 추가
어업 범위에 양식업 추가 규정(제3조, 제22조, 제57조) ㅇ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ㅇ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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