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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_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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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보건복지부 2021.06.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6.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6.22).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한 자녀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금액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수급자 편의성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붙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 지원 목적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

 

□ 사용 방법

 

○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등 결제

 

□ 운영체계

 

□ 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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