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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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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2023.04.28 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 선임건수 3년간 연평균 38% 증가, 이용자 만족도 평균 86.7점 -

- 10건 중 9건 소기업 이용, 제도 이용 시 승소율도 52.8% -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101건, ’19.7~’23.3)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이다. 2019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건수 3년간 연평균 38% 증가>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총 101건을 기록했다. [붙임1-1]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 평균 86.7점>

 

국선대리인을 선임(101건)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붙임1-2]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시 승소율 52.8%>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101건) 중 종결된 건(53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승소율이 5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3]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및 권리별 현황>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을 기록했다. [붙임1-4]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중에서는 총 101건 중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81.2%)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하여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1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1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 연도별·누적 선임건수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선임건수
11
21
23
40
6
누적건수
11
32
55
95
101

 

2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선임건수 101건 중 종결된 53건)

 

구분 
만족도 점수
승소사건 
98.3
패소사건 
74.1
전체
86.7

* 조사 기간(2020년~2022년), 조사 대상(국선대리인 이용자 25명)

 

3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시 승소율

* 무대리 사건: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 5488건 중 승소 1154건

 

4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및 권리별 현황

 

 

붙임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 】
【 증빙서류 】
제출생략
【 발급처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능
시.군.구의 장
(민원24 可)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가능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가.국가유공자확인서는 민원24 발급가능)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증서
-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가능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불가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불가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불가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증
불가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가능
시.군.구의 장
(민원24 可)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재학증명서
불가
해당 학교
5.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없음 (특허고객번호의 생년월일 확인)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병적증명서
불가
병무청
(민원24 可)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확인서
가능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민원24 可)

중소기업확인서는 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가능)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확인서
가능
- 대기업과 분쟁 중인 사실에 관한 증명 (소장, 법원이력 등 인정하며, 신청사건에서 대기업에 청구/피청구되었다면 제출 불요)
불가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 39세이하이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인 자
- 사업자등록증사본(대표자 주민번호포함),중소기업확인서
가능
중소기업벤처부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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