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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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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2023.04.28 법무부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 ’23. 3. 29.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포함

 

□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입니다. (각 제도별 세부 안내는 붙임자료 참조)

 

□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지속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세부 안내

붙임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세부 안내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4. 30.부터 시행)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1) 국민은 제외)

◦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2)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으로 가거나, △위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허용사례] 미국사증 소지 중국인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거나,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을 거쳐 가는 경우 및 유럽 32개국 경유 환승객(경유국은 3일 이내 체류)
① 중국 → 한국 → 필리핀 → 미국, ② 중국 → 싱가포르 → 한국 → 미국,
③ 미국 → 한국 → 필리핀 → 중국, ④ 미국 → 필리핀 → 한국 → 중국
⑤ 영국→UAE→한국→필리핀 (UAE 2일 체류)
⑥ 베트남→한국→UAE→독일, ⑦ 미국→중국(3일 이내)→한국→미국
[불허사례] 미국사증 소지 중국인이 출발지국에서 한국을 거쳐 출발지국으로 돌아간 후 목적국 또는 출신국으로 가는 경우 및 유럽 32개국 출발 후 3일이 지난 경우
① 중국→한국→중국→미국, ② 미국→한국→미국→중국
③ 영국→UAE→한국→필리핀 (UAE 5일 체류), ④ 미국→중국→한국→중국

 

□ 허가 조건

◦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사람

◦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사람

◦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 등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사람

※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 해당 국가 사증별 확인사항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32개국) 사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호주) 호주 이민당국의 사증정보 확인시스템(VEVO, online.immi.gov.au)을 통해 호주 사증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5. 15.부터 시행)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 23개국 국민은 제외)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

 

허가 조건

◦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수도권에 체류하며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 여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관광 후 미환승 등 환승관광프로그램 미준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입국불허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일 이내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5. 15.부터 시행)

허가 대상

◦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출발,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5일 이내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3명 이상)

입 국 공 항
관 광 가 능 지 역
인천·김포국제공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김해·대구국제공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양양국제공항
강원도, 수도권
청주국제공항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전라북도
무안국제공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

 

※ 출국가능 공항 : △인천․김포공항 입국자는 인천․김포․제주․양양공항, △김해․양양․청주․무안․대구공항 입국자는 입국공항과 인천․김포․제주공항

 

허가 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

 

※ 단체여행객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 5일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내항여객선 승선권 소지하고,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는 관광가능지역 내에 소재한 항구에서 출항하는 제주행 여객선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15일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5. 15.부터 시행)

허가 대상

◦ 일본단체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거나, 일본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3명 이상)

 

허가 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

 

※ 단체여행객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제주공항 이외의 공항(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으로 입국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15일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4. 30.부터 시행)

허가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3인 이상의 수학여행단(인솔자* 포함)

* 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 단체 관계자 또는 수학여행 주관 지정여행사 직원

 

 

허가 조건

◦ 재외공관 영사 확인 필요(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단체 또는 지정여행사 직원이 신청)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1)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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