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2022.12.0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해 12월 2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
ㅇ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ㅇ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입니다.
-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mL를 추가접종’입니다.
ㅇ 이번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충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 백신입니다.
* 허가승인현황 : 미국 긴급사용승인(’22.8.31.), 유럽 조건부 품목허가(’22.10.20)
전문가 자문
□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주)가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감염내과, 약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5인)에게 자문했습니다.
ㅇ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유럽, 미국은 BA.4/5 2가 백신의 임상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후 허가․승인
ㅇ 또한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관계 부처 위원과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자문 결과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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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조치 등 향후 계획
□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ㅇ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ㅇ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긴급사용승인 제품 개요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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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제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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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정보
- 효능․효과 : 18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
- 용법․용량 : 기초접종 또는 추가접종 후 최소 3개월 이후 0.5ml 근육주사
- 주성분 : 50㎍(우한주 25㎍ + 오미크론주 BA.4/5 25㎍)/회분
- 저장방법/유효기간 : 밀봉용기, 냉동(-50℃∼-15℃)․차광보관/제조일로부터 9개월
- 포장단위 : 10바이알/상자, 3.2ml/바이알 ※ 바이알 당 5회분
❍ 해외 허가 등 규제현황
- 미국 : 긴급사용승인(’22.8.31), 유럽 : 조건부허가(’22.10.20)
<긴급사용승인 제도>
□ (개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허가 이전에도 긴급하게 제조·수입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특례 제도
* 근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ㅇ (대상) 약사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중 외국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
ㅇ (절차) 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면 해당 의약품의 필요성에 대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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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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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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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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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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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식약처장에게 긴급사용승인 요청
※ (대상) 약사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으로서 외국에서 허가 등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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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등으로부터 제품 관련 제출자료 검토
※ (필요시)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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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의결
※ (긴급한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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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자에게 승인서 발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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