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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_문화체육관광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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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

분류체계
인력 > 국내일반인력
신청기간
2022-01-24 ~ 2022-02-1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턴 채용 시 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 인턴 1인당 112만원, 최대 5개월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ㅇ 신청자격 (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
- 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 곳(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 공예분야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공예”의 정의에 따름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2020년 1월 23일 이후 공방 신청가능)
(단, 개인 → 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ㆍ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건비 보조 외 참여공방 대상 세무ㆍ노무 상담, 참여공방 홍보 지원 예정
※ 세무ㆍ노무 상담 지원 :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 참여공방 홍보 지원 : 사진촬영, 리플렛, 홍보물 제작 등 참여공방에서 원하는 형태의 홍보 지원(지정 홍보업체를 통해 진행 예정이며, 구체적 방법 및 규모는 선정 후 안내)
ㅇ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16만원/월(인건비 96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ㅇ 지원기간 : 인턴 1인당 최대 7개월(인턴 채용시 4개월 + 지속고용시 3개월 추가지원)
※ 지속고용 추가 3개월 지원의 경우 지원금 소진 시 선착순 지원
ㅇ 지원조건
①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인턴의 개인사유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인턴 재채용 가능
②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92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지원금 96만원 + 공방자부담 96만원 이상)
※ 근로시작일로부터 인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인턴십 온라인 교육이수(참여공방 및 인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ternship@kcdf.kr
ㅇ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Tel : 02-398-7951, 7959 / E-mail : internship@kcdf.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 공고문.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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