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기술 > 시험/인증
|
신청기간
|
2022-01-24 ~ 2022-02-25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해 드립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증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ㆍ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ㆍ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ㆍ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도입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 인증)
ㅇ 인증형식 :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ㅇ 인증표시 :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ㅇ 사후관리 :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행정안전부(044-205-4188)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190, 9180, 9028)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사업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0) | 2022.01.26 |
---|---|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26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_고용노동부 (0) | 2022.01.26 |
2022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_문화체육관광부 (0) | 2022.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재료 개발ㆍ확산 지원사업 시행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