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기타 > 동반성장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내수 > 홍보지원
|
신청기간
|
2022-01-24 ~ 2022-02-0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진단ㆍ컨설팅 및 전문교육, 통번역, 공간임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21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 참여한 기업
☞ 1~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공고일(’22.1.24) 현재 업력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21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 참여한 기업 (14개 지표 모두 측정한 경우에 한정)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 스케일업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 중기업까지 신청가능(단, 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
구분
|
주요내용
|
대상요건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20년·’21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 참여한 기업
-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까지 * 단,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
제외요건
|
-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의 부도, 휴ㆍ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재정지원(사업개발비 등)을 받고 있는 기업 (단,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
우대요건
|
-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21년 사회적가치평가(SVI)평가등급에 따라 우대 가능
|
* 각 유형별 신청기업 미달 시, 대상요건 변경하여 재공고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단, ’21년도 기 지원기업은 1단계 제외 가능)
구분
|
분야
|
항목
|
지원내용
|
공급기업
|
1단계
|
기업진단
|
진단·컨설팅
|
경영진단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 비즈니스모델 및 성장 전략 수립 등
|
지정
|
2단계
|
전문교육
|
전문교육
|
서비스 전략, 사회적 금융 활용 등 맞춤형 교육
|
|
3단계
|
연구개발
|
전문가활용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개방
|
위탁연구개발
|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
연구개발서비스활용
|
시험·분석·검사·인증 등의 서비스 활용비용
|
|||
판로개척
|
온라인몰입점
|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입점 소요비용
|
||
오프라인몰입점
|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입점 소요비용
|
|||
전시회참가
|
기업·제품·서비스 홍보 및 현장판매를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제품운송비 등)
|
|||
행사기획운영
|
제품·서비스 구매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제품·서비스 홍보 목적의 온·오프라인 설명(시연)회 개최비용
|
|||
홍보광고
|
동영상제작
|
기업·제품·서비스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용
|
||
위탁홍보광고
|
전문 홍보·광고대행사를 활용하여 신문, SNS 등 매체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
|||
디자인개발
|
카탈로그,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디자인과 네이밍, CI, BI 등 브랜드 개발비용
|
|||
해외진출
|
조사컨설팅
|
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전략수립 컨설팅 등 비용
|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활용비용
|
|||
인프라 구축
|
공간임차
|
생산설비를 갖춘 생산공장, 공유주방, 공유공방, 비제조업(서비스)의 경우, 공유오피스 등 사무·서비스 공간의 임차료
|
||
역량강화
|
SW구매앱개발
|
회계처리, 고객관리, 사무관리 등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업홍보·관리 등을 위한 모바일 앱개발 비용
|
||
직무교육
|
내부직원의 역량개발, 업무표준구축, 현업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수립, 사내교육 운영비용
|
|||
법무·세무회계서비스활용
|
법률자문 및 법무대행, 세무·회계 자문 및 장부기장·세무대리 등 서비스 활용비용
|
* 1, 2단계 세부내용 및 단가는 [참고] 1-1, 1-2 참조
ㅇ 선발규모 및 한도 등
구분
|
신청유형
|
선발규모
|
지원한도
|
사업기간
|
1
|
도약지원*
|
8개사 내외
|
1억원 이내(보조 80%, 기업부담 20%)
|
협약체결일 ∼11.30.
|
2
|
스케일업**
|
2개사 내외
|
3억원 이내(보조 75%, 기업부담 25%)
|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 스케일업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 중기업까지 신청 가능(단, 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morty308@korea.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무관(044-202-7431), 주무관(044-202-7421)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부 추천기업 모집공고(게시).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26 |
---|---|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_행정안전부 (0) | 2022.01.26 |
2022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공고_문화체육관광부 (0) | 2022.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재료 개발ㆍ확산 지원사업 시행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1.26 |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