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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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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2021-12-27 ~ 2022-01-1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원, 2,500개사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원, 2,50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 2022. 3. 1 ~ 2023. 2. 28(12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ㅇ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

- 보조율 차등 : 2020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도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_참여기업_1차_모집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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