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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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해외진출준비
기술 >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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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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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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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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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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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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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설)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 ’22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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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25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고비용인증은 전국경쟁)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28종) : SCPN(영국), JFSL(일본), Intertek Green leaf mark(국제), ISCC(유럽), AHAM(미국), INTI(아르헨티나) 등 28종
- 하단의 첨부파일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평가*․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경영평가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인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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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한도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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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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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분야별 개별한도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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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1년도)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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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1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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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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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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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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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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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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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지원요구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
※ (신설)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 ’22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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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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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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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관리기관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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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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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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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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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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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64-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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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7-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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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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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방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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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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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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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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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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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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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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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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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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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1-5161
|
051)341-0364
|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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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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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5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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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26-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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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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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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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0-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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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6-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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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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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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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1-6946
|
031)201-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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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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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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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0-9033
|
031)820-9039
|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
인천지방청
|
032)450-1136
|
032)818-8364
|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세종지방청
|
042)865-6107
|
042)865-6159
|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충남지방청
|
041)415-0678
|
041)415-2856
|
(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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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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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10-0062
|
052)28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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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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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청
|
033)260-1672
|
033)260-1679
|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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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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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0-5327
|
043)235-2492
|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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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청
|
055)268-2565
|
055)262-5012
|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전북지방청
|
063)210-6485
|
063)210-6489
|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제주 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064)753-8759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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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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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1차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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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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