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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장기운송계약 지원 유형)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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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장기운송계약 지원 유형)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2021-12-27 ~ 2022-01-1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운송 및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적해운선사 HMM(주)와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보 및 소요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보 및 소요 물류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ㆍ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ㆍ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ㆍ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2022.3.31일 기준)
* 단, 2021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2.4.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ㆍ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ㆍ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120여개사

* 예산현황 변동 및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해상 및 항공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일반물류지원 사업공고는 ’22.1.24(월) 별도공고 예정

 

ㅇ 사업기간 : 2022. 2. 1 ~ 2022. 4. 30(예정)

* 사업시작일자는 HMM(주) 배정선박 출항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기업 화주가 HMM(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된 해상운송비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보조율70%) + 자비(기업)분담금(보조율 30%)으로 구성

 

ㅇ 지원 내용

- 국적해운선사 HMM(주)와 참여기업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보 및 소요 물류비 지원

- ’22년 4월말까지 한국發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으로 주기적·고정적 수출 물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

 

ㅇ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 바우처 발급한도 100~2,000만원 한도 내 100만원 단위로 택1하여 신청

- 바우처 발급금액은 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로 구성

- 최대 2,000만원 바우처 발급시, 정부보조금 1,400만원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장기운송계약 기간
’22.2.1 ~ ’22.4.30(예정)
바우처 발급금액(㉠+㉡)
100~2,000만원
 
국고보조율/금액㉠
70% / 70~1,400만원
자비분담율/금액㉡
30% / 30~600만원

 

ㅇ 장기운송계약 활용방식

- 참여기업과 HMM(주) 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 내 회차별 전용선복량 배정 및 고정운임 적용

ㆍ 특정 중소기업 화주의 물량 집중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별로 회차당 물량 또는 전체 물량 조정 가능*

* 총 선복량 ‘회차별 200TEU 내외‘에서 기업별로 회차당 또는 전체 물량 조정

ㆍ 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은 FCL(TEU) 단위로만 체결 가능하며, LCL(CBM) 단위 체결은 불가

*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s,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ㅇ 정산 방식

- (참여기업 사후정산) 참여기업이 회차별 선적분에 대한 해상운임 비용을 선집행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정산요청

ㆍ 지원범위 : 참여기업과 국적선사(HMM(주)) 간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서상 명시된 운임을 적용하여 선사-참여기업간 운임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도_물류전용_수출바우처_참여기업(장기운송계약)_모집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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