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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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 혼합(시설+운전)
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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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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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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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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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3,80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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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업종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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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22.1월)
ㅇ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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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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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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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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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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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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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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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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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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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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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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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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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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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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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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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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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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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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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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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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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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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환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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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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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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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궤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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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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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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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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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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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수중레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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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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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원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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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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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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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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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캠핑장협회(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ㅇ 시·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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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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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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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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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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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호텔업협회(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ㅇ 시·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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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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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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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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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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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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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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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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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MICE협회(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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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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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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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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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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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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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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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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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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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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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면세점협회(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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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ㅇ 대출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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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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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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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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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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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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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신설/
증축․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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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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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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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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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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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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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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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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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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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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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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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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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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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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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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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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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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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5%p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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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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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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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5%p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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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ㆍ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ㆍ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ㆍ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상단의 지원조건 참조)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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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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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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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상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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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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