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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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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분류체계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상시 모집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5호제6호의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 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ㅇ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신규신청은 ‘22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단, 매월 21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카드사 신청
- 온라인 : 청년동행카드(card.kicox.or.kr)
- 카드사 : 신한카드, 비씨카드(하단 첨부 파일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600-0636)
ㅇ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039)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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