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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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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동반성장 >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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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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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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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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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고부가가치식품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연구기관, 법인, 학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944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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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신제품인증(NEP)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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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ㆍ 사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ㆍ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연간(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총액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닐 경우,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협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ㆍ 주관・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 수행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창업하는 경우, 연구계획서 내에(‘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파트) 창업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최종평가 시 창업준비 진척도 등 반영 예정)
※ 다만, 직접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경우는 인정
- 자유응모과제 중 ‘벤처기업 주관 과제’ 및 ‘우수과제 후속 연구 과제’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ㆍ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공고일 기준) 중 식품 분야 산업화 연구가 가능한 기업
ㆍ (우수과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과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수행한 과제 중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종료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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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 규모
- 2022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944백만원 이내
ㅇ 중점 지원 분야
미래대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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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해 대체식품, 질환 관리식 등 유망 식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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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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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품질·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가공 및 관리기술, 안전성이 강화된 친환경 식품 포장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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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식품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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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 가치사슬 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 개발, 생산성 향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식품 생산 관련 부품·설비 국산화 등 차세대 식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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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944백만원 이내(단위 : 백만원 이내)
- 지정공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258백만원 이내
- 자유응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686백만원 이내
내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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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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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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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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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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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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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
6
|
2,172
|
자유응모
|
3
|
528
|
|
식품 품질・안전
|
지정공모
|
11
|
2,392
|
자유응모
|
2
|
612
|
|
차세대 식품가공
|
지정공모
|
7
|
2,694
|
자유응모
|
2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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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1과제
|
8,9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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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연구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이며, 연구계획서 제출 시 연구자가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함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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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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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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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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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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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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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반실
|
061-338-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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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RFP), 제출서류, 평가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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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실 식품융합팀
|
061-338-9772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061-338-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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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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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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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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