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2025.03.25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ㅇ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의와 원칙)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➋ (적용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➊복합용도 개발, ➋5천㎡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또는 ➌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ㅇ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➌ (조례와 관계)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➍ (공공시설 설치기준)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➎ (부담한도)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였다.
ㅇ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➏ (감면 기준) ➊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➋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➌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➍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➀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➁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재정여건 등 고려, 지방시대委 의결 거쳐 행안부 지정(부산 영도 등 89개, ’21.10)
<공공기여량 경감 또는 면제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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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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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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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사업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공성 인정사업
▶ 지역 재정·일자리 등을 위해 지자체 요구로 설치하는 시설
▶ 시행예정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비
▶ 주거기능 30% 미만인 사업
▶ 정상지가상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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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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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지분출자 시 출자비율만큼 감면)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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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지가상승분 산정)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하였다.
ㅇ 또한,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현재 일부 지자체가 개발완료를 전제로 평가하여 계획이익을 과대산정 중이나,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 등은 외부 요인에 따른 이익이므로 계획이익으로 간주 곤란
ㅇ (평가방법)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도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계획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서초구청, 김포공항, 독산공군부대, 청량리역, (부산) 영도구, 금사파크랜드,
(인천) 인천역, (대전) 반석역, (경기) 광명역, 덕정역,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울산)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시청,
(경남) 통영시 신아조선소, 부산대 양산캠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ㅇ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 또는 “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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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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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등 계획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제도(법 제52조의2)
* 통상 기부채납과 달리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현금환수 가능
□ (대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등을 상향하여 ➊기관·시설 이전지 개발 또는 복합용도 개발, ➋도시계획시설 해제 경우 적용
* 지구단위계획으로 1)용도지역 목(주거·상업·공업·녹지) 간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 또는 2)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ㅇ 국토계획법 개정(’24.8.7 시행)에 따라 ➌도시혁신구역 등에도 적용
□ (산정기준) 지구단위계획 변경일 전후 지가상승분(감정평가) 범위
ㅇ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전후로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정함
* 실무상, 지자체와 사업자가 사전 협상을 통해 지가상승 감정평가를 하고 공공기여(기부채납·현금납부 등) 규모 결정 및 이행방법 등을 결정
□ (납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을 우선 설치(기부채납)하고, 구역 내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준공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
* 1)기반시설, 2)공공시설, 3)공공임대주택·기숙사 등 조례로 정하는 공공필요 시설
** 공공시설등 충분여부는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로 인정
□ (현금귀속) 현금납부액은 특별시·광역시, 시, 군에 귀속
ㅇ 특·광역시 귀속된 현금납부액의 20∼30%는 자치구 등에 귀속
* 20∼30%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할 자치구 귀속비율을 정함
- 1)특별시·광역시는 귀속분 10%를, 2)자치구는 100%를 장기미집행시설집행에 우선 사용
ㅇ 해당 지자체는 현금납부액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설치 가능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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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가이드라인 구성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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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5조)
ㅇ (목적)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계획이익 발생시 공공기여 사항을 정하여 지자체의 체계적·합리적 제도 운용 도모(§1)
ㅇ (정의)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으로 토지가치 상승시
공공시설 설치·부지제공 또는 설치비용 납부하는 것 의미(§2)
ㅇ (원칙)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합리적 배분,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의 조화, 과도한 공공기여 지양(§5)
2 제2장 공공기여 협의 (안 제6조~제12조)
ㅇ (사전협의) 지자체와 사업자는 계획 입안 제안 전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필요시 관련 조직·기준·절차 등을 마련(§6)
ㅇ (입안제안 절차) 입안제안 시 공공기여 계획(별지 서식), 건축계획안이 포함된 구체적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등 제출(§7)
ㅇ (조정협의회) 이견 중재, 대안 도출을 위해 지자체, 사업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회 운영(§10)
ㅇ (공공시설 설치기준) 상위계획 실행을 위한 시설 우선 설치,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시설 제외, 시설 관리청의 의견 수렴(§6)
- 구역 내 공공시설 충분 여부에 대한 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검토 후 충분하다고 판단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가능
3 제3장 공공기여 기준 (안 제13조~제20조)
ㅇ (한도) 공공기여 부담 한도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13)
* 개발협회 요구(50% 이하), 노후계획도시법(용적률상승분 70% 이하) 등 타법 고려
- 다만, 100% 까지 환수중인 지자체(서울·부산 등) 고려, 지역여건(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현황)에 따라 100%까지 환수 가능
ㅇ (감면) ➊정상지가상승분* 또는 ➋상위계획(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반영 사업, ➌공공사업(공공임대주택 등) 추진 시 경감 가능(§14)
* 입법례)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시 정상지가(주택가격) 상승분 차감
- ➊국가 또는 ➋지자체, ➌공공기관(공공사업 한정)이 사업 추진하거나, ➍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재정여건 등 고려,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거쳐 행안부 지정(부산 영도 등 89개, ’21.10)
ㅇ (지가상승분 산정)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 최초 열람·공고일 전일,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결정 고시일(§16)
- 종후 평가시 평가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변경되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ㅇ (감정평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상호 입회하에 추첨으로 2인의 감정
평가법인등 선정, 2인 금액 산술평균하여 감정평가액 산정(§18)
ㅇ (공공기여 결정) 공공기여 총량, 설치 시기 및 이행담보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해당 구역등에 대한 계획으로 결정(§19)
4 제4장 공공기여 이행 (안 제21조~제27조)
ㅇ (협약 체결)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협약 체결하며, 계획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결된 협의 내용 유지* 원칙(§21)
* 지자체장 변경시 공공기여 대상 시설의 변경 요구 등 방지 필요
ㅇ (공공시설 제공) 제공하는 공공시설 등은 준공 전 소유권 이전하되, 이행담보방안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준공 후 이전 가능(§23)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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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선도사업 후보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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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사업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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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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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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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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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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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서초구청, 양재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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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제·문화 중심거점의 첨단융복합 입체복합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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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정거장+복합환승센터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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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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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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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첨단산업
기반조성, 신산업 거점공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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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교통허브시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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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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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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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연계·지원 신산업거점 (산업 ·업무·주거 융·복합 도시개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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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시설, IT창업지원센터, MICE, 복합업무시설, 주거시설, 도심형부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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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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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청량리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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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승거점 조성 및 고밀복합개발 유도, 교통허브로서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거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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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거점 및 일자리 지원시설, 대학 연계 청년주거·문화시설, 광역환승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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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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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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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역
(영도구 청학동 (구)한국타이어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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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주거·상업·문화·워터프론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타운 구상 및 해양지식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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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시설, 기업 및 R&D 복합시설, 산업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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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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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금사산업혁신플랫폼
(금정구 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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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거·여가 복합 콤팩트타운 조성을 통한 금사공업지역 전체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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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스마트의류 R&D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년근로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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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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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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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사
(인천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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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내 컴팩트시티 구축, 인천역 인근 지역과 연계한 핵심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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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숙박시설, 복합문화공간, 청년창업지원시설, 문화·예술,전시·홍보관, 복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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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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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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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역 환승주차장
(반석역 환승주차장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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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환승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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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테마파크, 데이케어센터, 실내정원, 클라이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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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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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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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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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와 주거, 문화편의시설 복합거점 조성 (지자체, 지방공사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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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편의시설, 청년활력시설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시설, 판매시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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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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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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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덕정역
(양주 덕정역 군부대 이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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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GTX-C 환승센터 및 복합기능 중심 지역생활거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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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복합시설, 상업·업무·문화복합시설, GTX-C환승센터, 공공복합문화센터, 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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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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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명역
(KTX 광명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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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정 업무의 중심지 육성, 수도권 서남부 지역 MICE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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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 및 행정업무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타운, 호텔,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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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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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의정부역 근린공원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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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용·저활성화 의정부역세권 복합개발, 교통·보행·첨단교육·경제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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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 컨벤션, 호텔, 청년임대주택, 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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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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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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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도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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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중심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모이는 교류와 융합의 거점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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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지원공간, 공공복합문화시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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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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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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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이전지
(상주시 시청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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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전 후적지 활용 원도심 고밀·압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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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센트럴파크, 복합문화센터, 행정복합비즈니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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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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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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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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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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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복합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실버주거, 공동주택, 스트리트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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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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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신아조선소
(통영 폐조선소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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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성장산업 육성, 여행객 편의 증진, 유인시설/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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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업,업무복합시설, 조선소 역사보존 문화·업무복합시설, 호텔/리조트, 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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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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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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