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2025.03.26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6일(수) 17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환자 및 입소자 전원 조치(총 52개소 1,458명. 3.26일, 15시기준)
둘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셋째,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경북), 경남권 트라우마센터(경남) 등
다섯째,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
‣(국민연금)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의료급여)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이재민 등 지원 사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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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등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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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 실직, 휴·폐업,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영업곤란 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79.4만 원, 4인가구 457.3만 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
(금융재산) 1인가구 839.2만 원, 4인가구 1,209.7만원 이하
*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 원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2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지원 등
○ (지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보험료 경감고시」, 「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 (지원 내용)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건강보험공단)
➊ 자연재난지역에 대한 경감(「보험료 경감고시」제7조)
-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보험료 경감고시(복지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하여,
▶ 3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 피해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30∼50% 경감
* 재난등급별 경감률 차등 : 재난등급(1~100등급)에 따라 결정
* 피해금액별 경감률 차등 : 피해금액(30만원~4,750만원 초과)에 따라 결정
➋ 사회재난에 대한 경감(「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사회재난경감은 경감 대상 및 경감 기준을 자연재난경감기준에 준하여 장관이 별도 규정
❸ (공통)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 피해주민에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도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6개월간)
* 압류, 매각 절차(공매 또는 수의계약), 청산
- (지원 절차) 지자체 등에서 신청서 접수(NDMS) → 지원 대상 확인 →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3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지원
○ (지원대상) 피해 주민 및 유가족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시 적용 지원(1년)
*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근거
※ 참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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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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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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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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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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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조사 접수 및 전산입력
(N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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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검토 및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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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MS에서 지원대상 확인
• 현장(또는 유선)상담 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 해당지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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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시기 등 안내, 홍보
• 납부예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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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가재난관리업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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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민 의료급여
○ (지원대상)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지원내용)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및 인하
* (본인부담금) 입원 시 면제, 외래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 (지원절차)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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